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 연 39%에서 4.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금융위와 안전행정부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등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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