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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년 2회 量아닌 質이 문제다

국감 1년 2회 量아닌 質이 문제다

등록 2014.01.27 19:18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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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기업 증인채택 개선이 먼저공무원 자료준비만 수개월 속앓이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두차례 나눠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정부부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매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한차례만 실시해 오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세부방안에 대해 절충 중이지만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등 정부산하기관, 하반기에는 나머지 정부 부처로 나누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피감기관에 지나친 자료 요구 제한, 기업인 증인 출석 요건 강화, 국감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관행 개선 등의 방안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국정감사 년 2회 실시에 대해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국감시즌만 되면 국회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기업인들을 증인, 참고인 등으로 채택해 곤혹을 치른 나쁜 기억 때문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인은 역대 최다인 256명에 달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매년 국감에서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하는 기업인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감을 두 번하면 이 같은 현상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업인에 대해 무분별하게 소환한 증인들 중 대부분은 국감에서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도 난감하기는 마찮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국감 자료 준비로 인해 수개월간 업무 차질이 불보듯 뻔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때문에 국감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났던 국감 부작용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가 사실상 국정감사를 사실상 1년에 2회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폐해로 지적받은 관행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며 “국감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국감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기업인의 증인, 참고인 소환을 최소화해 국감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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