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은 지극히 평범한 회사지만 목표에 맞는 적절한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거나 중간 규모의 회사들 가운데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독일에는 이 같은 히든챔피언 기업이 1300여개 있다. 이 중 100년 이상 된 장수 가족기업이 1000여개나 된다. 또한 독일 내 가족기업은 300만개 정도로 전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약 95%에 달한다.
독일에서 가업상속 가족경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가족 수에 상관없이 100%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 수준이 현저히 하락(85% 이하 수준)하더라도 85%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자녀들이 상속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지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일의 가족 기업 대부분은 주식시장 상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안정된 경영이 가능한 데다 외부 차입을 최소화해 안정된 자본으로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 대신 청산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150명 중 가업을 승계하고 있거나 승계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88.9%, 2012년 76.7%에서 꾸준히 하락세다.
가업승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속·증여세다. 결국 가업 승계 대신 기업을 외부에 매각 또는 청산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택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 미만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세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요건을 서둘러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길 기대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