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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키우려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기자수첩]‘히든챔피언’ 키우려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등록 2014.02.18 10:40

수정 2014.02.18 11:2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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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키우려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기사의 사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독일의 자랑은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들이다.

히든챔피언은 지극히 평범한 회사지만 목표에 맞는 적절한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거나 중간 규모의 회사들 가운데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독일에는 이 같은 히든챔피언 기업이 1300여개 있다. 이 중 100년 이상 된 장수 가족기업이 1000여개나 된다. 또한 독일 내 가족기업은 300만개 정도로 전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약 95%에 달한다.

독일에서 가업상속 가족경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가족 수에 상관없이 100%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 수준이 현저히 하락(85% 이하 수준)하더라도 85%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자녀들이 상속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지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일의 가족 기업 대부분은 주식시장 상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안정된 경영이 가능한 데다 외부 차입을 최소화해 안정된 자본으로 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 대신 청산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150명 중 가업을 승계하고 있거나 승계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88.9%, 2012년 76.7%에서 꾸준히 하락세다.

가업승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상속·증여세다. 결국 가업 승계 대신 기업을 외부에 매각 또는 청산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택하는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 미만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세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요건을 서둘러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길 기대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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