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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건희, 소송은 끝났지만··· 가족 화해까지 험난

이맹희-이건희, 소송은 끝났지만··· 가족 화해까지 험난

등록 2014.02.27 08:01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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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좌), 이건희 삼성 회장(우)이맹희씨(좌), 이건희 삼성 회장(우)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어졌던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소송이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맹희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씀 드려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지난 2012년 2월 시작되며 세기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家 상속소송’이 마침내 마무리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2년 간 진행된 ‘삼성家 상속소송’ 마무리

삼성가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이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약 7100억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씨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배당금 1억원 등 약 7000억원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회장 누나인 숙희씨와 형 창의씨의 며느리 최선희 씨도 소송에 합류하면서 소송가액은 4조원을 넘었다.

이듬해 2월 이씨측은 1심에서 패소했고 같은 달 15일 이씨측은 소송 가액을 96억원으로 줄여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 변론에서 이씨측은 소송가액을 9400억원으로 확정하고 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회장과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와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상당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대한 분합협의는 없었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이 이 회장에게 인도된다는 사실을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이후 이씨측은 상고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승산과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깊어진 ‘감정의 골’ 화해 여부에 관심

이씨가 2년 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고 가족간 화해의 뜻을 내비침에 따라 양측이 진정한 화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회장에게 재판이 아닌 화해·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지만 이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소심 판결 직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양측이 만나 개인적인 화해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회장 측은 상속소송이 그룹 승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며 화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때문에 재계 관계자들은 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며 패인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양측은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소송 시작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 회장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포착돼 소환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해 그룹별 별도 추모식이 진행된 이병철 선대회장의 25주기 추모식에서 양 측은 이재현 회장의 선영 정문 출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 대리인 윤 변호사는 이날 상고 포기와 관련 “조만간 (이건희 회장 측이)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해 화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이 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은 일관되게 ‘화해’와 ‘진정성’을 원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며 “향후 화해에 대한 입장과 적극성 정도로 서로에 대한 앙금과 그동안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기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家 상속소송’은 마무리 됐지만 두 형제가 화해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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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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