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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車 관세 2년 후 철폐

한-캐나다 FTA 타결···車 관세 2년 후 철폐

등록 2014.03.11 14:33

수정 2014.03.11 14:44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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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지난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9년여만이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12번째 국가가 됐다.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10~11일 이틀간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2.3%를, 캐나다의 경우엔 95.9%에 해당하는 관세를 3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 수출의 42.8%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6.1% 관세가 24개월 내 철폐돼 자동차 분야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의 현행 6%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 부과되는 6~8%의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의 경우엔 현행 7%의 관세를 5년 후에 없애기로 했다.

최고 18%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섬유 분야(평균 5.9%)는 대부분 3년 내 철폐해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평가다.

반면 농축산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고기의 경우 매년 2~3%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15년 뒤엔 현행 40% 수준인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돼지고기 22.5%~25% 부과되는 관세를 5년, 13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했다.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각각 12.3%, 14.7% 였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를 부여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한-캐나다 FTA를 타결을 통해 양국은 거의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이 무관세 혜택으로 인해 수출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5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국가로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규모는 9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2억 2700만달러를 기록해 캐나다 수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유연탄이다. 이는 전체 수출의 33.6%(15억 8700만달러)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약 0.032% 증가, 소비자 후생은 약 3억 5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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