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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도 1년 이상 공실 시 일반매각 허용

등록 임대주택도 1년 이상 공실 시 일반매각 허용

등록 2014.03.17 18:0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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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전부터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다. 앞으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된 때도 매각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12개월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12개월간 계속 빈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도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것(전대)이 전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미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10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때의 주택 가격(건축비+택지비)과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액 평균을 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올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할 때 가산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6월 국회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사들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 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단지나 동(洞) 단위로 통째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임대 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규 분양주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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