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물리적 개선사업에서 장소 중심, 사회·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확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앞으로 10년간의 사업 밑그림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사업 재원이 될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규모와 비용 마련 방법 등이 담긴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 협의체 등 사업 조직 구성 방안과 건축 규제 완화 같은 특례의 적용 범위 등도 포함한다.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전략계획은 지자체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계획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도 정비 후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주민 협의체를 꾸려 현지 의견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방침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과 관련,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조례는 물리적 재개발 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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