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고정성·일률성 해석 달라··· ‘신의칙’ 주장 관건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미뤄졌던 통상임금 관련 재판들이 하나둘 재판날짜를 잡으며 재개되고 있다.
기아차 노조 2만7000여명이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다음 달 17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현대차 노조원 수십명이 지난해 초 같은 법원에 낸 통상임금 소송도 지난해 11월 이후 진척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다시 열렸다. 지난 4일 변론기일이 있었고 내달 22일로 재판 일정이 잡혔다.
두 소송 모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게 노조 측의 청구 취지다. 최근 3년여간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를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사 양측이 암묵적인 동의하에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일시에 3년치 소급분을 적용하면 회사 경영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취지다.
노조 역시 현대기아차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추가임금으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모두 상여금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하는 상여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추가근로가 많은 완성차업계의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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