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29만4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이다. 금융위는 5년 동안 32만6000명 가량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했던 연간 6만5000명이다.
또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1조8000억원 중 51.8%에 해당하는 9000억원을 감면받았다.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 후 공적AMC에서 채권을 이관받은 8만1000명을 제외한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 중 2000만원 미만이 84%를 차지했다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다. 채무조정지원자 평균 연체기간은 6년2개월로 집계됐다.
전액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하면 16만8000명의 총 채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실제 감면받은 총액은 2조8000억원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1년 동안 채무조정 뿐만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했다. 이 결과 1086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상담을 시작으로 교육, 취업알선 등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행복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채무자 1만6456명도 지원했다. 이들은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나 1억원 이상 고액채무자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았다.
바꿔드림론도 지원자도 늘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24일까지 총 4만8000명(5268억원)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이들은 평균 34.6%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채무자들로 바꿔드림론을 통해 23.7% 포인트 가량 금리를 줄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되면 5만9000건의 대출채권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도 공적제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채무조정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 위탁사(CA)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CA가 여전히 불법과 과잉추심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올해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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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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