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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되나··· 재계 발만 동동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되나··· 재계 발만 동동

등록 2014.04.07 09:55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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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임금·근로시간제도 근간 흔들릴 것” 우려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기존안대로 통과시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재계는 마땅한 대안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근로시간단축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회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따라서 당장 기업들은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해 더 많은 인건비를 쓰게 되고 생산성도 그만큼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재계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 앞에 속만 태우고 있다. 재계는 현재 연장근로시간의 예외시간을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안이 채택돼 충격을 최소화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또 사후 대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입법 이후에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하는 성남시 미화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회는 입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판결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산업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평일에 40시간만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로 수당 없이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산업계 전체 고용과 근로체계를 뒤흔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총 등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계는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며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물론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며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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