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우선 학교에서는 현장 중심 교육과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장실습 시작 시기를 3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겼다.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에서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수업하는 방식인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특성화고 3개교에서 올해 시범 도입하고 추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고 비진학자를 폴리텍·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산업정보학교 등에 위탁해 교육하고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현행 0∼2%에서 3%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 주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워크넷에서는 강소기업 정보를 강화하고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세∼24세)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확대하고 산업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예산·금융·인력 등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린다. ‘청년 가젤형 기업’에는 재정, 금융 지원을 추가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지원폭을 늘렸다. 정규직 전환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근속유인 정책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문화·편의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는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배정시 우대하는 제도를 통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직업 훈련을 받으면 입대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주는 맞춤형특기병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이후 대상인원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군 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 10%에 세액공제 햬택을,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엔 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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