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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싹쓸이 심각···유령회사 동원 편법난무

[포커스]‘공공택지’ 싹쓸이 심각···유령회사 동원 편법난무

등록 2014.04.30 09:1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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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계열사 동원 당첨률 높이기 기본
시행사들 전매 통해 이익만 챙기고 발빼
과당경쟁·분양가 인상 등 부작용 적잖아
중견사 “계열사 법적요건 갖춰 문제없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진 지 수년째다. 그동안 숱한 건설사가 쓰러졌고, 남은 곳들 역시 위태한 상태다. 점점 줄어드는 시장 규모 탓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문제는 도를 넘어선 편법이 난무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높은 사업성이 담보된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지구)’ 내 용지공급 행태를 보면 점입가경이다.<편집자 주>

동탄2신도시 공사 현장. 사진=LH 제공동탄2신도시 공사 현장. 사진=LH 제공


주택시장 불황 여파에 아파트 용지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사업성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과당경쟁 탓에 편법이 판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택지지구 내 용지공급 과정에서 ▲ 일부 중견 건설사의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한 싹쓸이 ▲ 시행전문 주택업체의 전매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택지지구는 공공기관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 조성해 분양하는 지역을 말한다. 위례, 동탄2 등 신도시가 대표적이며, 분양 대박을 이어갈 정도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다.

◇계열사 동원 싹쓸이···공정경쟁 체계 저해=용지공급 과정에서 파열음은 일부 중견사의 과도한 영업방식에 기인한다. 이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이용, 용지를 거의 싹쓸이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종시에서는 2개 회사가 공동주택의 40% 이상을 분양하기도 했다. 실제 2012년 1월~2013년 3월 공급된 2만678가구 중 8322가구를 이들이 분양했다.

중견사 A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택지지구에서 주택 용지를 공급받고 있다.

2011년 3월 대전도안에서는 자회사 2곳, 같은 해 11월 화성동탄2에서는 자회사 1곳(자회사 10곳 동원)에서 2필지와 1필지를 각각 공급받았다. 1월 하남미사에서는 자회사 6곳을 통해 신청했지만 당첨에는 실패했다.

이 외에도 시행전문 주택업체의 전매도 문제로 거론된다.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 싹쓸이 심각···유령회사 동원 편법난무 기사의 사진

자료=주택협회 제공자료=주택협회 제공


2011년 5월 전북 혁신도시에서 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B사는 같은 달 C사에 매각하고, C사는 같은 해 11월 D사에 최종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용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3.3㎡당 634만5000원에 분양됐다. 전매가 없었던 용지인 대형사 E사 분양가(6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대형사 분양가가 1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기도 하는 현실을 볼 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22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촉발했다. 이전과 달리 주택사업 등록업자라면 조건과 관계없이 택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는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용지를 우선 공급했다. 택지지구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으니, 이 규칙이 적용됐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칼 빼든 주택협회 “1사 1필지 응찰해야”=최근 한국주택협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주택 건설 실적 등이 인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1개 필지에 1개 회사(계열사 포함)만 응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한했다.

추첨결과 선정된 업체의 전매금지 방안도 건의했다. 선정된 업체가 주택공급이 불가능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매각(환매)해 재공모·재매각 절차를 밟자는 것.

이처럼 주택협회가 팔을 걷어붙인 데는 회원사인 대형 건설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대형사는 중견사와 달리 계열사 편입문제 등으로 용지공급 신청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만큼 당첨 확률이 낮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자회사를 동원한 편법신청은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난립으로 안정적 택지개발과 지역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과당경쟁을 불러오는 결과와 우수한 대형사의 참여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도리어 시장경쟁 체제를 무너트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현재 택지공급에 응찰하는 중견사의 계열사들은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곳이다. 법적인 요건을 갖춘 만큼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며 “시장경쟁 체재에서 이를 막는 행위는 시장을 더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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