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저탄소협력금제도·화관법·화평법 등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환경 규제들이 내년 일제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규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협력금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으로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국무회의에까지 보고가 돼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할 것과 온살가스 배출전망치 산정근거 공개, 배출전망치 재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도 실시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배출비중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는 일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입장이다.
경제계는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탄소가스 배출감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고탄소차 구매자로부터 부과금을 걷어 저탄소차의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재분배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저탄소차를 구매토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진 세미나에서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저탄소차를 주력 차종으로 보유한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산 디젤차의 상대가격 인하폭은 최대 9%에 육박해 금전적으로 환산시 최대 약 660만원의 인하효과를 가져온다.
윤 연구위원은 국산 고가 고탄소차의 수요가 외산 고가 저탄소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시 소비자의 추가부담금이 6년후인 2020년에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그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발생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비해 기업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에 따라 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화관법은 업무상 과실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사업장에서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화평법은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정보파악이 어려우면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유해성 심사 등이 포함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화평법이 전면시행되면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자료 생산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준비 기간은 최소 9개월에 달하고 등록 비용은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화평법에 의한 생산비 상승이 기업의 고용감소와 영업손실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장려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다.
화관법과 화평법에 이어 이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까지 등장하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처가 제정을 주도했지만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상태다.
기존에는 기업이 환경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를 입증했어야 하는데 환구법에는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단서가 있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추정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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