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켰다”며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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