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업계에서는 극동건설이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회사가 부담하는 수주상의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영업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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