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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등록 2014.08.11 14:3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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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업계에서는 극동건설이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회사가 부담하는 수주상의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영업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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