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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결정

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록 2014.08.22 19:0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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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100% 현금으로 변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가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KT ENS는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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