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따라 KT ENS 신용등급 D로 하락
저축은행들 김앤장, 광장, 화우 등 법무법인과 접촉KT 위조된 채권이라 책임없어, 저축은행 법인인감 관리소홀 지적
여신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에 저축은행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인인감 관리를 소홀이한 KT ENS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는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지난 21일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KT ENS의 신용 등급은 D(상환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KT ENS의 모든 채권이 동결돼 피해 저축은행들은 대출사기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대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축은행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소송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피해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과 연대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고 민국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은 개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김앤장, 광장, 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있다”며 “다만 10억원이 넘는 착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도 있어 소형 법무법인을 고르자는 주장도 일부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자 KT ENS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KT는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을 법무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출사기 사건 피해금액은 단일 대출사기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KT ENS가 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 매출채권을 통해 거액의 대출사기를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KT ENS 직원이 법인 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했다. 피해 저축은행들은 KT ENS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T ENS는 위조된 매출채권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맞섰다.
경찰은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매출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만 믿고 거액의 대출을 승인해 주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대출 당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제대로 대출을 승인했기 때문에 여신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 10곳의 KT ENS 관련 대출액은 800여억원이다.
BS저축은행 피해액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OSB(150억원), 현대(98억원), 공평(88억원), 동부(70억원), 아산(59억원), 민국(48억원), 우리금융(25억원), 인천(12억원), 페퍼(1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티엠티, 엔에스소울 등 불법대출 관련 회사에 직접대출을 해준 게 아닌데다 정상적인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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