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연기 ‘환영’··· 탄소배출권 내년 시행엔 ‘우려’
재계가 우려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20년 말까지 연기됐다.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소 완화해 예정대로 내년 시행된다. 재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산업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차를 구입하면 부담금을 물리고 저탄소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연기하되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최대 400만 원의 세제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 대수도 올해 800대에서 내년부터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연비가 좋은 독일·일본 수입차에만 보조금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 국산차만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시행이 연기되자 재계에서는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이 결정된 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한 뒤 만약 탄소 배출이 더 많다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재계에선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를 국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에선 국내에서 먼저 시행함에 따라 제조업 전체 매출감소율은 연 8조4000억원에서 최대 29조6000억원까지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원칙은 정했지만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큰 발전분야 등에 대해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기로 했다. 또 업계의 과징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11월까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3분기부터 내년 경영전략을 짜야 하는데 경영환경에 있어 비중이 작지 않은 정책이 아직 채 정립도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탄소배출거래제가 시행되면 손실액만큼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원가부담은 다시 소비가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수출이 주력인 우리 산업구조상 제품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관련태그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