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조원 규모 재원 확보투자위험 보증도 4조원까지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에서 ‘자원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제5차 해외자원 개발기본계획(2013~2022)’,‘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2014~2023년)’, ‘제2차 광업기본계획(2015~2024년)’을 발표했다.
우선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이 민관 파트너쉽으로 강화된다.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고 개발과 생산단계는 민간기업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민관협력 활성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공불융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2017년까지 투자위험 보증규모를 현재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술 역량도 제고한다. 석·박사급 인력양성 중심의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을 실시하고 기업-대학 콘소시엄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키로 했다. R&D 성과활용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현장에 R&D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인수 및 합병(M&A), 생산광구 지분투자 등 양적성장에 치중했던 것도 탐사광구와 운영권사업 확보를 중점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은 탐사,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은 울릉분지, 서해·제주분지 등 3개 대륙붕 분지별 탐사개발을 추진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을 위한 R&D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성과에 따라 2017년 이후 시험생산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대륙붕 생산물 판매, 대륙붕 탐사개발에 대한 성공불 융자 지원 등 관련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국내 광물자원 개발은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을 통한 탐사기술을 개발하고 광산안전규정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는 등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자원개발업계, 전문가, 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의 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 이후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 인력양성,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도시 가스 사업법 등 현행 법규에서는 수요 업체가 한정돼 있어 대륙붕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수요자와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저 광물자원법상 국내 대륙붕 판매범위를 확대 확대해 달라”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민철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과장은 “내년에 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법 시행령 규제 완화에 대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규정상에 있는 판매, 대상 뿐 문만 아니라 대량 소비자에게도 국내에서 생산 채취 된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기능인력양성 필요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광업협회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현장에서 투입가능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지앰씨 사장은 “일본도 자원이 석회석밖에 없지만 철강, 화학 등 관련 산업에 석회석이 소재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광산에서 채굴한 자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남정 산업부 광물자원팀 과장은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고등학교에도 특성화고를 만들어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제는 정부와 민간 공기업이 함께 자원 개발 산업 파이를 키워나가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력 양성, 자원개발 R&D 등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인프라를 구축할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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