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기에 있으면서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대해 ‘이익도 손해도 없는(No Loss No Profit)’원칙에 입각해 현 규제를 강화하고 임의담보는 회사별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만족도 높아
보험연구원도 최근 이와 관련 일본 스즈끼 다쯔노리 교수를 초빙해 일본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제도와 운영 현황을 듣고 한국 자배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의 자배책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강제보험으로 준공영제 성격을 갖고 저렴한 보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즉 일본 보험사는 자배책보험 사업에서 발생한 수지차액 및 운용이익은 그 전액을 회사 수익이 아닌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일본 자배법 제28조3) No Loss No Profit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제도화 돼 있다.
특히, 사망시 보장 금액 한도가 3000만엔(한화 약 3억원), 상해시 120만엔(1200만원)으로 책정돼 웬만한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보험료(자배책)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임의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자배책의 손해사정업무를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내의 손해조사사무소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으며 후유장해 등을 판단하는 의료분야 심사회와 면부책을 판단하는 법률분야 전문심사회를 두고 있다.
임의보험 또한 결국 손해조사사무소의 조사결과에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원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특징이다.
스즈끼 교수는 “현재 일본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즈끼 교수는 이어 “한국 국민들은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낮고 보험사별로 진행되는 손해사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피해 발생시 만족도가 낮아 민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책임·임의보험 이원화, 임의보험 가격 자유화 돼야
보험업계는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와 보험사의 인식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임의담보에 대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및 요율수준 결정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보험사의 상품개발 능력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본 자배책 제도처럼 되려면 책임담보의 규제를 통해 임의담보를 자연스럽게 견인하고 이원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물가상승 추이, 원가 분석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품공급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완전 자유화가 실현된 자동차보험에서 과도한 정부 및 언론 등 외부의 압력으로 진정한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지 못한 이유로 큰 손실을 입고 있는 현재 상황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담보에 대한 No Loss, No Profit 보험료 산정의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보험업법 상에 간략하게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강화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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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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