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내년 화평법 시행 앞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제조·수입자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7종) 등록 이행중소기업 화평법 대응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화평법은 구미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년부터 화관법과 함께 시행된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성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화평법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최종 공동등록까지 진행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해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공동등록 시범대상 물질은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안 가운데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 7개로 구성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을 위해 자문단을 꾸릴 계획이다. 전문인력과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29일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내용, 사업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컨설팅기관간 분과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www.chemnavi.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상기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간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야하고 등록서류도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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