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규직 전환대책 마련 시급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 열 군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6.5%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정규직 비율은 32.9%,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사례가 0.6%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지 않고 겸직시킨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인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안정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어 공사를 지연시킨다면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탓이다.
이런 탓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은 다른 직원들과 현장소장에게 안전문제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가 건설계획을 세우는 데 투입돼야 하는 데도 배제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커지는 마무리 공정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은 계약 만료와 다음 현장 고용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시기에 책임감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게 되는 셈이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관행도 문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원 미만까지는 1명, 800억원 이상으로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후 공사금액이 700억원 상승할 때마다 1명의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둬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건설사 직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겸직시키는 사례가 허다하다.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국토교통부 등에서 직접 현장 단속을 펼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이런 겸직 관리자들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건설사가 안전관리자를 6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건설공사 입찰 신인도 평가에서 0.4점의 가점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낮은 가점을 위해 정규직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기업노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4점의 낮은 가점을 현실화하고 낙찰률과 관계없이 설계금액의 100%를 산업안전보건비로 확보해야 한다”며 “우수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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