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은 원전사업자가 안전설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안위의 규제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전설계자와 기기·부품 공급자까지 확대했다.
민간이 수행하는 원전 부품·기기의 성능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도 개선했다.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하고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하는 훈련의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으며 지자체별로도 내년부터 매년 주민보호훈련을 하도록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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