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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 도입, 활성화 대책 마련은?

[포커스]금융상품자문업 도입, 활성화 대책 마련은?

등록 2014.12.11 08:58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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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자문업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사진은 한화생명을 찾은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내년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자문업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사진은 한화생명을 찾은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민원 발생 억제와 올바른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추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 도입한다.

특히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상품자문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즉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및 행위규제 사항 등을 금소법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자문업을 두고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왜 상담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미 금융상품을 파는 자회사 직원들이나 보험설계사들이 있어 금융상품자문업이 활성화 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채널 활용한 자문업 활성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상품자문업은 우선 진입요건 설정 및 독립성·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즉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판매 이익과 분리된 소비자 입장의 객관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취급상품, 경제적 이익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도 금융상품자문업을 시행 중이지만 상품 판매시 제조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어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다를 바 없었다. 이에 취급상품의 독립성을 두기로 했다. 영국도 2012년 말부터 제조사로부터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선관의무, 고지의무 및 금소법상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적용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상품자문업은 IT산업 발전에 따른 판매채널 변화 즉 온라인 판매와도 관련이 깊다. 온라인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금융당국은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온라인 구매’의 새로운 판매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설계사를 통해 상품 구입시 발생되던 수수료를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받고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문수수료 지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금융상품 대상 자문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금융회사의 상품경쟁력 제고를 유도 하는 한편 ‘구매권유’ 방식의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 변화가 관건
그러나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문업이 활성화 되려면 가장 최우선 되는 게 금융소비자의 인식변화다.

현재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구매시 상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일부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 경우도 물론 있지만 펀드나 보험상품 구입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GA(법인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 판매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자문료를 따로 내는 문화 자체가 낮설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산업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과 제도 정착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온라인 상품에 대해 자문을 받으며 수수료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여러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추후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판매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좋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되는데 굳이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낼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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