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사업은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한수원은 언제든지 재원 조달이 가능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전해체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미 2013년도와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원전해체비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업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충당부채제도가 적절하지만 해체에 대한 회사의 확고한 정책 천명 및 대외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원전해체비용의 일부 현금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금 적립규모는 현금 적립에 따른 재무영향 등을 고려하여 1개 호기분 해체비용으로 결정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호기당 원전해체비용은 6033억원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충당부채를 현금으로 적립해도 원전해체의무, 즉 해체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충당부채가 차감되지 않고 현금 적립분만큼 부채가 추가로 증가한다.
이에 한수원은 이번 현금 적립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약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 적립의 목적은 향후 원전해체사업 수행 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은 원전해체사업 외 타사업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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