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8℃

  • 춘천 2℃

  • 강릉 6℃

  • 청주 5℃

  • 수원 7℃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4℃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5℃

금감원 “생계형 예금·기초생활급여는 압류 못해요”

금감원 “생계형 예금·기초생활급여는 압류 못해요”

등록 2014.12.16 13:10

이나영

  기자

공유

#A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B에 대한 보증채무 관계를 이유로 채권자들이 A의 기초생활급여 통장을 압류했다. 이에 A는 채권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채권금융회사는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또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인 곤란 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