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금지 예금 및 보험금 압류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또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급여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보험은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경제적인 곤란 상황에서도 질병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만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