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수업료 외에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비 지출 과세대상자 261만여 명 중 61.7%가 교외 체험학습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액은 가구 연평균 20만4276원으로 분석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부모들은 체험학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교육비 지출액에 추가로 공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연평균 약 592억 원의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엄연히 교육의 연장이며 그 비용은 교육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온전한 의무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액공제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같은 당 이학영, 김민기, 김현미, 윤후덕, 배재정, 전순옥, 이원욱, 이상직,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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