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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천징수 방식 개편···근로자 선택형 방안 검토

정부, 원천징수 방식 개편···근로자 선택형 방안 검토

등록 2015.01.28 09:37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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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입력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되면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게 돼 많이 떼고 많이 환급받을지,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을지 환급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직장인들이 연초에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할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지, 원천세액징수자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지 등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비스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안에 따르면 직장인이 전년 공제 기록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하고,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도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기존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 반영돼 있으나,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보험 등 특별공제와 연금보험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부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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