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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없애야”

“구글세 도입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없애야”

등록 2015.02.03 17:35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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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없애야” 기사의 사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콘텐츠 저작권료, 사용료 등을 세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지만 의원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관심거리이며 OECD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콘텐츠 판매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인세 규모와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세를 ‘조세회피’ 이외에도 ‘저작권료’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 구글의 모바일 분야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 등 두 가지 관점으로 구글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관점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신문이나 출판기업들에 콘텐츠 사용료인 게재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등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회피 관점에서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기업은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와 관련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국내 인터넷 관련 규제를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규제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 규제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사업자와의 비대칭규제가 사실상 역차별 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구글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해외 기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국내 기업에 과하게 씌어진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인터넷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차원에서 구글세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규제 불균형과 규제 역차별의 개선 방안은 기존 규제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의 혁신이 이뤄지고 새로운 규제 역시 이런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과세와 관련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세금 이슈는 복잡하고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곳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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