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9건(52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54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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