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교육은 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pa.or.kr)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전국의 아파트 주민,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 군인, 초·중·고·대학생, 사회복지시설 등 20인 이상 단체에서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방문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화재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 유치원,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교육 문의와 신청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보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2844호)에 의해 설립돼 전국의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해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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