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입법소송 불사” VS 反KT “동일규제 원칙 환영”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업계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조차도 적법성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한 반응은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렸다.
법이 시행되면 시장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3%를 넘길 수 없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이미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33%에 거의 육박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당분간 매출이나 성장에 타격을 입는 것을 불가피하다.
따라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가입자 점유율을 계속 빼앗기고 있던 케이블TV업계의 입장에서는 우선 한시름 놓게 됐다.
애초부터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KT스카이라이프와 KT는 무한정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구조였던 만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KT계열이 1/3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어 3년 후 사라질 일몰제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의 명확한 조문 확인 후 향후 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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