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대 수익공유형은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 1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신규대출 상품이고, 2.8%대 고정금리형은 기존 대출자들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먼저, 1%대 수익공유형은 소득에 상관없이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7년이 지난 뒤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서울·수도권의 DTI는 60%, LTV는 70% 적용한다. 지방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소득이 충분하다면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최대 3~5년까지 이자만 낸 뒤 15~25년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받고 7년이 지나면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그 시점의 감정가격과 매입가격을 비교해 정산하며, 최초 매입 가격에서 대출금 비율만큼 은행이 회수해 간다.
1%대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대출자, 은행, 국민경제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대출자는 7년 뒤 중간정산 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모두를 책임져야 하며, 은행은 1%대 금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손실을 보전 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주게 되는 꼴이다. 또한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급증시킬 위험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1%대 수익공유형은 대출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만 선택 가능한 상품이다.
다음으로 2.8%대 고정금리형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2.8%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이자가 절반정도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2.8%대 고정금리형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대출자 중 돈을 빌린 지 1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신규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액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과 대출액 중 70%만 나눠 갚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은 연 2.8%, 부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1%대 수익공유형과 2.8%대 고정금리형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과 기존 대출자들의 가계부채를 경감해 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1%대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소유자가 가장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집값 하락시 은행과 소유자가 50%씩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택소유자의 과도한 리스크를 낮춰 주어야 한다.
둘째, 1%대 수익공유형의 매매대상이 전용면적 102㎡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1%대 수익공유형 상품이 만들어 진 목적이 매매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용 102㎡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셋째, 2.8%대 고정금리형은 기존 대출자 중 대출이 많은 경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는데 부담이 크다. 따라서 분할 상환기간을 30년 이상 길게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대 수익공유형과 2.8%대 고정금리형 상품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질수 있다.
내집마련 실수요자 중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에는 1%대 수익공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기존 대출자 중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 하더라도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경우라면 2.8%대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꼼꼼히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