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액 1조8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건설업계 “과징금 커 생존 흔들린다” 정면 배치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입찰담합에 적발된 건설사들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의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과징금으로 생존이 흔들린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짬짜미 사건의 과징금을 분석한 결과 자난해 입찰담합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도한 과징금으로 건설업 생존이 흔들린다는 정부와 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과징금은 예산낭비액 1조8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는 8438억원(46%)에 불과했다”며 “매출액 대비로는 1.6%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이 중 상당부분은 업체들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공공건설 입찰짬짜미는 총 18건, 과징금 총액은 8400억원이다. 2002~2012년 적발한 입찰짬짜미 사건이 67건, 과징금 2900억원이었던 것보다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6%로 지난 10년간 평균 1.8%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해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은 매출액 대비 10% 과징금 부과를 명시하지만, 각종 경감을 통해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거나 면제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더라도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건전한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봐주기 특혜정책, 짬짜미 합리화 정책을 지양하고 업계는 입찰짬짜미 조치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턴키발주 및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최저가낙찰제 확대, 표준품셈 폐지와 실적공사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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