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4월 폐지···분양가 얼마나 오를까

분양가상한제 4월 폐지···분양가 얼마나 오를까

등록 2015.03.26 15:20

수정 2015.03.26 15:26

김성배

  기자

4월달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부산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4~5%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은 5% 가량, 부산과 울산 지역의 경우 4%대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학부설 부동산연구소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 3개 사업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아 평균 4.7% 삭감됐다.

이를 부산지역 아파트 99㎡형에 적용해 보면 신규 분양가는 약 1400만원 상승한다.

부산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신청 금액은 3.3㎡에 1048만7722원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심사로 조정을 거친 실제 분양가는 961만3775원으로 신청 금액 대비 8.3% 줄었다.

해운대 달맞이 우림필유 아파트도 3.3㎡당 분양가가 936만9056원에서 914만4714원으로 2.4% 삭감됐다.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역시 1172만5007원에서 1133만7230원으로 3.3% 낮아져 3개 아파트 평균 삭감률이 4.7%(49만5354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972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13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사를 통한 삭감이 불가능해져 그만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심사를 받은 6개 아파트가 평균 3.3㎡당 4.2%(34만2541원)의 분양가 조정을 받았다. 역시 지난해 울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849만원을 적용하면 99㎡형 아파트는 10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거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7년간(2000∼2007년)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68.1% 상승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7년간(2007년∼2014년) 11.8% 하락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7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169.8%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년간 7.7% 하락해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3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기 전 7년(2000년~200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150% 상승했으나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 난 후 7년(2007년~2014년) 동안은 6.1% 상승에 끄쳐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를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의 경우도 분양가상한제 실시 전 168.1% 상승했고, 실시 후에는 11.8% 하락했다. 울산 북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삭감된 비율(금액)이 4.2%(34만원)였으며, 이를 2014년 3.3㎡당 평균분양가(3.3849만원)에 적용하면 99㎡(구 30평형)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1100만원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는 4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자본수익)이 줄어드는데다 1%대의 기준금리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아 수익률이 떨어지므로 은퇴계층의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은 위험하다고 업계는 조언하고 있다.

<BYLINE>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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