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대전화 유통상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 진지 오래 되었음에도 단말기유통법의 시행과 안착 상황을 들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사항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지난달 종합적인 대책 마련 공표를 들며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 대안 공개 없이 폰파라치, 신고센터 운영등 시장 규제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며, 유통점들은 줄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달이면 법이 시행된 지 꼭 6개월 되는 시점으로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는 지금 통신시장에만 가해지는 이러한 규제가 과연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의 원인을 법 시행 효과를 핑계 삼아 시장 제재만 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으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영업정지 처분과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협회는 앞으로 소비자의 혜택 붕괴 최소화와 유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의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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