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온 이 두 규제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당장 통상마찰에 이어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부에 등록하고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이다.
미국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이유에서다.
USTR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화평법이 발효돼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USTR은 통상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며, 이는 미국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에 반영된다.
USTR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일반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라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2011년 도입됐고 이 업종에 선정되면 3년 간 대기업은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한다. 현재 적합업종은 제조업이 54개, 서비스업이 17개 등 71개다.
USTTR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웃백 등 미국 기업들이 진출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정하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패밀리레스토랑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신규 매장 설립을 제한했다.
USTR는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패밀리레스토랑이 포함돼 미국 관련 업계가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며 “미국계 레스토랑 체인이 한국에서 3년간 5개 점포가 신규 출점하는데 그쳤으며 출점 지역도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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