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게 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달 14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처리과정과 결과도 SMS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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