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하고 외부전문기관과 논의해 산정한 금액“감사원 특별부담금 산정 기준에 문제 있다” 억울함 호소
SK그룹이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고위 간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SK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9일 조선일보는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간부들이 SK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로비를 받고 약 1300억원을 감면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SK 측이 사업개발비와 운영비·탐사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금액을 적게 산정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감사원이 검찰에 당시 지경부 차관 등 간부와 석유공사 관계자 6명을 수사 의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 유전 광구 세 곳을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SK는 이 중 약 10%인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정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았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해도 빌린 돈 대부분을 탕감받고, 성공 시엔 투자 이익의 4~20%를 내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다.
SK는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모두 매각하고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았다.
감사원은 SK가 정부 약정에 따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였지만 이듬해 4분의1 가량을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SK가 지경부 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인 5억2900만달러는 당시 지경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기관, 회계기관 등에 논의해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성공불융자금의 상환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지경부 고시와 석유공사 기준이 다르다”며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당시 금액을 산정하는데 혼선이 있었지만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된 것”이라며 “지경부, 석유공사와도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고 외부감사 기관을 통해 문제없다는 확인도 받았었다”고 강조했다.
성공불융자의 상환금 계산 방식이 지경부와 석유공사의 기준이 달랐고 이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상환금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SK 측은 오히려 감사원의 특별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K측은 16억 달러 정도의 투자수익 중 30%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에 부담금으로 지급했는데 감사원이 어떻게 6억달러 이상을 부담금으로 산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으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사업에 참여한 대우인터내셔널 등 다른 기업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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