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는 LH 공사채를 5배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5배 범위로 개정되면 공사채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은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말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25조8000억원으로, 연간 4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LH에 연간 1조5000억∼2조원 출자돼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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