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생활자금대출 등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개별 안내 등 고금리대출 이용 최소화 지도 강화
금융당국이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은 공동으로 ‘대학생·청년층 금융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27일부터 대학생·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에게 저리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시행한다.
먼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신복위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리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대학생·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다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4.5~5.4%, 보증요율 0.1% 금리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군복무 시 2년 추가)이며 5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또 고금리 채무를 신복위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을 개편해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한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15% 이상 대출로 확대하고 연 6% 수준 금리를 연 4.5~5.4%로, 0.5% 보증요율을 0.1%로 인하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을 최대 4년(군복무 시 2년 추가)으로 신설한다. 대상은 생활자금 대출 대상과 같으며 상환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다.
신복위 전국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보증승인 후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13년 17개 은행이 조성키로 한 5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총 보증규모는 기금의 5배인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대학생 고금리대출 이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기존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받은 대학생·청년층 차주에게 저금리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 시 저축은행은 대학생·청년층 차주에게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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