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심의회에서 매도 신청을 한 주택 중 입지 여건·주택 품질·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매입이 결정되면 SH공사가 매도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SH공사는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 1곳을 지정, 협상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매도 신청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갖춰 내달 12일까지 공사나 각 자치구 건축가에 제출하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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