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 거래액이 2014년 기준 약 18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인터넷 시장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와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이버몰판매중개자(오픈마켓 사업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입점업자)의 거래 상 대등한 지위 확보, ▲상생적 시장 질서를 확립 위해 공정거래 저해 우려 행위 금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 저해 우려 행위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근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의 시장 성장과 함께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정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사례도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다”고 꼬집으면서 해당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미국 이베이(e-bay) 소유의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전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의 취지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중소상공인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의 거래상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야 말로 시장의 기본 가치이자 상생 및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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