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석유화학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화업계 대리인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배출권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산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각 기업의 시설을 검토해 배출권을 할당했지만 유화업계엔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예상되는 배출량을 100으로 본다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15.4%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환산하면 약 2600만톤에 달한다.
이 같은 기준은 ‘장치산업’으로 일컬어질 만큼 설비 비중이 큰 유화업계엔 다소 과도하다는 평이다. 업계는 이를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 10개중 1개를 중단해야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일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예상하는 시장 가격인 1만원으로 구매하면 3년간 약 2600억원, 과징금을 내는 경우엔 시장가의 3배인 약 78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까지 누적 거래량은 불과 2000톤도 되지 않아 구매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유화업계로서는 과징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는 물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유화업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것엔 동의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업계 특성상 원료 가격이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줄여야만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을 맞추라고 강요하기만 한다면 기업에 과징금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환경보호’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연의 취지에 대한 의미도 퇴색된다.
아울러 철강업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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