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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등록 2015.05.21 10:00

수정 2015.05.21 10:23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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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자본법상 증권을 모두 전자화하는 것으로 대상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된다.

다만 CP(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증권의 발행·유통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며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가능해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유통 비용 감소가 추정된다.

또한 실물증권의 유통시 발생가능한 분실, 위조 위험도 제거되며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 및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증권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켜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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