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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처리에 싹트는 당청 갈등

국회법 처리에 싹트는 당청 갈등

등록 2015.05.29 15:5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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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위배” vs “최종 판단은 대법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갈등이 싹트는 모양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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