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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반입·처리 정보공개 청구

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반입·처리 정보공개 청구

등록 2015.05.30 15:02

수정 2015.05.30 15:0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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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주한미군 탄저균.


주한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30일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최근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변은 보건복지부에 탄저균이 국내로 들어온 데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처리 과정은 충분히 검증됐는지 등 여부와 관련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가 탄저균의 반입 허가 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탄저균이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폐기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 제조의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민변은 “미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사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며 "미군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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