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성공리에 청약을 마친 인천 도화동을 비롯해 서울 신당동, 서울 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에 매입형 뉴스테이 5529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화성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3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이 도심에 공급하는 장기임대아파트를 말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를 100호 이상 매입하거나 300호 이상 건설해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해 40~100만원 정도의 월세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테이의 장점은 먼저, 수요가 많은 3~4인용 주택의 부족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 즉, 뉴스테이의 공급으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 동안 획일적인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뉴스테이의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대형 임대주택 상품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가 서민을 위한 만능 정책은 아니다. 단점도 만만치 않다. 우선 중산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주거정책이라는 점이다.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높은 임대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상실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뉴스테이가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면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장 먼저 뉴스테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임대료 책정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보장을 이유로 초기 임대료 규제를 않는다면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 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들에게 수익은 보장해 주되 임대의무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뉴스테이 도입의 취지도 살려야 한다. 이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각할 경우 민간기업에게 막대한 수익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 뉴스테이의 수요자들은 대부분 직장과 자녀를 가진 계층이 많다. 따라서 직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 건설 또는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주택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뉴스테이 제도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전세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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