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 가능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치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등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 주식 매매 평가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투자가 국내 주식투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손해를 봤어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해외 주식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에 제한되며, 운용기간은 10년 이내여야 한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도입일로부터 2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의 과세차별을 해소하고 환변동분 비과세를 통해 세후 환차손익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환위험 선호에 따른 투자행태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비과세 펀드 도입 이후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1년 새 10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해외펀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 설정액은 25조∼28조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첫 번째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 당시에는 일정 기간(2007년 6월∼2009년 6월) 내 해외펀드 납입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이번에는 최대 10년간인 펀드 운용기간 내내 납입한 금액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의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과 함께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등 신흥국 외환증권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M&A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M&A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상환자금 50억 달러가 해외 M&A 인수금융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중소 연기금 등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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