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명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까지 ‘사례금’으로 명시돼 기타소득에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차등경비율 방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80%, 4000~8000만원은 60%, 8000~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많이 버는 종교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이다.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종교단체가 1년에 한 번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부터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납세자연맹은 80%,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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