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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 ‘사례금→종교소득’법률 명시

[2015 세법개정안]정부, 종교인 과세 ‘사례금→종교소득’법률 명시

등록 2015.08.06 14:41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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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2013년 세제개편 이후 2년 만이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종교인 과세는 막판에 좌절됐다. 이때문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법률로 명시,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까지 ‘사례금’으로 명시돼 기타소득에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차등경비율 방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에만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80%, 4000~8000만원은 60%, 8000~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많이 버는 종교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이다.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종교단체가 1년에 한 번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적용시기는 내년부터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납세자연맹은 80%,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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